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본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가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가명정보 처리 목적
-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보유기간 및 파기
-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 및 DRB(데이터심의위원회)의 승인 기간에 한하여 사용가명정보 처리위탁
- 처리 위탁 사항 없음위원회 운영 및 3자 제공
-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 승인된 기관으로만 가명정보 제공문의처
- 부서명 : 기획팀제1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조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3조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본원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분 | 안전성 확보조치 | 상세 내용 |
|---|---|---|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
|
| 접근 권한 관리 |
|
|
| 가명정보 기록 및 관리 |
|
|
| 파기 |
|
|
| 기술적 조치 | 접근 통제 |
|
| 암호화 |
|
|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보안 |
|
제4조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포함))
본원은 보유하고 있는 임상데이터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데이터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에 의거, 아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임상데이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고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심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임상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수행합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중에는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은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문의사항 안내
|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기획팀 임수아(위원) | 053) 650-4880 | sooa4333@dcmc.co.kr |
제5조 (정보주체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요구권 행사방법)
* 다만, 현행법상 가명정보는 재식별이 불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미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된 경우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가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기획팀 | 053) 650-4880 | sooa4333@dcmc.co.kr |
제6조 (가명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