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의거)
신청자 | 발급 가능 요건 | 발급 요청 시 필요 서류 |
---|---|---|
*환자의 직계 가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의 형제,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 환자의 직계 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s[스텔라]관 2층
제증명발급창구 접수
해당 진료과
방문
s[스텔라관] 2층 제증명발급창구
진단서발급(직인날인)수납
입원하고 있는
병동에 신청
s[스텔라관] 2층 제증명발급창구
진단서발급(직인날인)수납
일반 진단서 |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
의사 소견서 |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소견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병무용 및 채용 신체검사 진단서 | 해당 진료과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방문 필요 ※진료과당 사진 1매, 신분증 필히 지참 |
사망진단서 |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 발급 가능 ※본적(망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출생증명서 | 산모 퇴원 일에 발급되며 퇴원 시 간호사실에서 교부 ※발급받은 증명서는 제증명 6~8번 창구에서 직인 날인 후 사용 가능 |
상해 진단서 | 진료 시 상해로 인해 다친 것을 발급 의사에게 명확히 밝힌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 |
통원 확인서 및 외래진료확인서 | 직장 및 학교에 병가 신청을 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 병명은 기재되지 않고 통원 일자와 진료과만 기재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우편물이나 문자메세지를 지참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작성을 요청한 후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구비서류 지참
진료비 영수증 |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 인터넷 증명서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
---|---|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 | |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 |
입·퇴원 사실 증명서(병명 미기재) | |
진료기록 사본 및 영상자료(CD) | 상세 내용 바로가기 |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사본 |
---|---|---|---|---|---|
환자본인 | ● | ||||
환자의 직계 가족 | ● | ●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 | ● | ● | ● | |
|
진단서 종류 | 수수료 | 비고 | |
---|---|---|---|
일반 진단서 | 20,000 | ||
입원사실 증명서 | 3,000 | 병명 미기재 | |
사망 진단서 | 10,000 | ||
병사용 진단서 | 20,000 | 증명사진 1매 준비 (3*5 / 4*5) | |
출생 증명서 | 3,000 | ||
연령/성별 감정서 | 50,000 | 접수비 별도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 | |
3주 이상 | 150,000 | ||
장애 진단서 | 15,000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