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하는 진료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아래 해당 제출서류 미 지참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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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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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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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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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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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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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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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이 지정한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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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번, 10번 창구 신청, 발급, 수납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6,7,8번 창구 정신건강의학과 접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신청서 작성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번, 10번 창구 신청, 발급, 수납
재원중인 병동 간호사실 신청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10번 창구 신청, 발급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번, 10번 창구 신청, 발급, 수납
재원중인 병동 간호사실 신청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번, 10번 창구 신청, 발급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6,7,8번 창구 접수
해당과 방문 및 신청
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번, 10번 창구에서 슬라이드 수령
재원중인 병동 간호사실 신청
S[스텔라]관 2층 제증명 9번, 10번 창구 신청, 발급, 수납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