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므로, 접수 시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의원, 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의료기관 3차기관으로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병원 영상자료를 지참하신 경우에는 CD등록기에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 요양급여의뢰서
S[스텔라]관 2층 처음 오신 분 창구에서 초진 접수
전화예약, 인터넷예약한 경우 처음 오신 분 창구에서 예약사항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지참 필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병원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본인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
진료과 접수
각 진료과 간호사에게 진료비영수증, 진료예약증 제시 후 대기
진찰
해당 진료과 진찰
입원이 필요한 환자 : 입원결정서 발급 후 S[스텔라]관 3층 원무부 입원수속 창구에서 수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