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자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분 | 대상기준 |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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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 2년/1회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1년/1회 |
사무직 근로자 전체(격년제) | 2년/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1회 |
*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