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센터 이용절차
- 응급의료센터
내원
- 응급의료센터접수
(응급수납)
- 응급진료
시작
- 응급처치/검사/
투약실시
- 입원/퇴원/
전원 결정
- 입원/퇴원수속
(읍급수납)
- 응급의료센터
진료 종료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신분증 지참 필수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병원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 [본인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응급실 수납창구에 제출하여 접수 등록 합니다.
- 교통사고 환자
- 환자 및 보호자는 응급실 수납창구에 가셔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 회사명 등을 알려주시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 제출시 지불보증 부분에서는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며 미지불 보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담당 : 053)650-4175
- 산업재해환자
- 응급실 수납창구에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십시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 후 사후 산업재해승인 처리하여 정산합니다.
- 산업재해 기승인자는 담당자의 승인 확인 후 산재환자로 진료합니다.
- 산업재해 담당 : 053)650-4173
응급 및 비응급 환자의 구분
본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따라 KTAS(Korea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표) 등급 기준으로 중증환자(입원요율 적용), 경증환자(외래요율 적용)로 분류하며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거 본원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58,990원)가 부과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급여 및 본인부담이 적용 됩니다.
응급당직 전문의 운영 진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