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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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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진료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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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오십만원 이상인 경우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에 등록된 연락처에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으며,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중환자실 입원료는 하루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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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료 1일 건강보험기준 본인부담액은 약72,000원 (2019년기준) 입니다.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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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부담이 줄고, 전문 간호 인력에 의한 환자 돌봄으로 환자와 보호자 분들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이 해소됩니다. |
| 응급실로 가면 빨리 입원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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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입원하는 곳입니다. 입원을 목적으로 응급실로 내원할 경우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 비해 입원 및 치료가 지연되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2호에 의거 응급의료 관리료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외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응급실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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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내원시 진료비는 응급실 체류 시간에 상관없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급에 따라 외래 요율(60%) 또는 입원 요율(20%)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응급실 내원시 응급의료관리료(52,730원 : 2019년 기준)가 추가 부담 됩니다. 응급실에 내원 하여 응급 진료 후, 전원 또는 귀가 하였을 경우 시간에 상관 없이 통원 치료로 간주 합니다. |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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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는 진단명과 주치의 소견이 기재되며, 퇴원 전날까지 미리 병동 간호사나 담당 의료진에게 신청하시면 퇴원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외래 오시는날 외래 진료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 |
| 원무과 업무 마감 후 입,퇴원 수속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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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마감 및 토요일, 공휴일은 응급실 수납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