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ㆍ장해ㆍ사망ㆍ병사용ㆍ진단서 등 | 각 해당 진료과 작성 후 제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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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감정서 | 각 진료과에서 발급 |
※ 단 입원환자는 입원하고 있는 병동에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사본 |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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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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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 ●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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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진단서 종류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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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서 | 20,000 | ||
입원사실 증명서 | 3,000 | 병명 미기재 | |
사망 진단서 | 10,000 | ||
병사용 진단서 | 20,000 | 증명사진 1매 준비 | |
출생 증명서 | 3,000 | ||
연령/성별 감정서 | 50,000 | 접수비 별도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 | |
3주 이상 | 150,000 | ||
장애 진단서 | 15,000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