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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시는분/ 진료과 첫 방문

  • 예약된 진료 시간보다 30분 일찍 바오로관1층 원무부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 외부영상자료(CD), 의무 기록지를 지참하고 원무부에 제출하세요.

지참하신 외부영상자료(CD) 는 진료 전 영상저장등록기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 진료 받으러오신 경우

바오로관1층 수납창구에서 당일 진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일 진료가 가능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진료(예약)일 변경및 취소

외래진료 예약하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 진료를 받으실 수 없을 경우는 1일전까 지 연락하여 진료일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셔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안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1-2차 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만 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은 못 받으시며, 차후 제출하시면 그날 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보호)환자는 2차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건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