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여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전년도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지사, 보험공단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검사 가능합니다.
- 보험공단 Call Center : 1577-1000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 2년 1회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2년 1회
본원 검진 안내번호
종합검진
650 - 4114
650 - 4123
일반검진
650 - 4590
650 - 4591